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2조 (인명, 국가유산명의 순서로 된 국가유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인명, 국가유산명의 순서로 된 국가유산 명칭) 국문 국가유산 명칭이 "인명+국가유산명"순으로 된 경우 영문 표기는 "국가유산명+인명"순으로 한다. 단, 영문 표기에서 인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인명+국가유산명"으로 할 수 있다.
[보기]
ㆍ 정조어필 正祖御筆 Calligraphy by King Jeongjo
ㆍ 광해군묘 光海君墓 Tomb of King Gwanghaegun
ㆍ 윤보선가 尹潽善家 Yun Po-sun’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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