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7조 (비석류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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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유한 이름을 가진 비석은 이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한 이름을 가진 비석은 이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고구려비 高句麗碑 Goguryeobi Monument

ㆍ 삼전도비 三田渡碑 Samjeondobi Monument

ㆍ 오작비 塢作碑 Ojakbi Monument

ㆍ 타루비 墮淚碑 Tarubi Stele

②승탑비, 사적비, 정려비, 신도비 등과 같이 비석의 성격을 설명하는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명칭은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雙磎寺 眞鑑禪師塔碑 Stele of Master Jingam at Ssanggyesa Temple

ㆍ 통제이공 수군대첩비 統制李公 水軍大捷碑 Monument for the Naval Victories of Yi Sun-sin

ㆍ 효자 손시양 정려비 孝子 孫時揚 旌閭碑 Stele of Son Si-yang for His Filial Devotion

ㆍ 윤문효공 신도비 尹文孝公 神道碑 Stele of Yun Hyo-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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