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1조 (석조각류 국가유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석조각류 국가유산) 소재지,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석조 조각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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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법주사 쌍사자 석등 法住寺 雙獅子 石燈 Twin Lion Stone Lantern of Beopjusa Temple
ㆍ 금산사 당간지주 金山寺 幢竿支柱 Flagpole Supports of Geumsansa Temple
ㆍ 실상사 석장승 實相寺 石장승 Stone Guardian Posts of Silsangsa Temple
ㆍ 서천리 당산 西川里 堂山 Village Guardians of Seocheon-ri
ㆍ 박중손묘 장명등 朴仲孫墓 長明燈 Stone Lanterns in Front of the Tomb of Bak Jung-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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