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1조 (석조각류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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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재지,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석조 조각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석조각류 국가유산) 소재지, 형태, 용도 등을 알리는 용어가 조합된 석조 조각의 명칭은 각 요소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법주사 쌍사자 석등 法住寺 雙獅子 石燈 Twin Lion Stone Lantern of Beopjusa Temple

ㆍ 금산사 당간지주 金山寺 幢竿支柱 Flagpole Supports of Geumsansa Temple

ㆍ 실상사 석장승 實相寺 石장승 Stone Guardian Posts of Silsangsa Temple

ㆍ 서천리 당산 西川里 堂山 Village Guardians of Seocheon-ri

ㆍ 박중손묘 장명등 朴仲孫墓 長明燈 Stone Lanterns in Front of the Tomb of Bak Jung-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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