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2조 (유적지, 성, 도요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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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유적지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 요소가 포함된 유적지의 이름은 고유의 국가유산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보기]

ㆍ 산천단 山川壇 Sancheondan Altar

ㆍ 양화나루 楊花나루 Yanghwanaru Ferry Dock

ㆍ 고창읍성 高敞邑城 Gochangeupseong Walled Town

ㆍ 몽촌토성 夢村土城 Mongchontoseong Earthen Fortification

②유적지의 성격이나 유래에 대한 설명이 국가유산 명칭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국문 명칭의 뜻을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보기]

ㆍ 항몽 유적 抗蒙 遺蹟 Historic Site of Anti-Mongolian Struggle

ㆍ 항일의병 유적 抗日義兵 遺蹟 Historic Site of Anti-Japanese Army

ㆍ 목면시배 유지 木棉始培 遺址 The First Cotton Farm Site

ㆍ 고려청자 요지 高麗靑瓷 窯址 Goryeo Celadon Kiln Site

ㆍ 송시열 유적 槐山 宋時烈 遺蹟 Historic Site Related to Song Si-yeol, Go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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