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28조 (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국가유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국가유산) 국문 국가유산 명칭이 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경우의 영문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유한 명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행정구역명: 이름에 포함된 형태로 표기
[보기]
ㆍ 화천 수력발전소 華川 水力發電所 Hwacheon Hydropower Plant
2.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이 부가된 경우: "국가유산명+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표기
[보기]
ㆍ 수원 화성 水原 華城 Hwaseong Fortress, Suwon
ㆍ 울진 성류굴 蔚珍 聖留窟 Seongnyugul Cave, Uljin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