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5조 (일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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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일반 원칙)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로마자 표기 방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어문규범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 2014.12.5.)(이하 "로마자 표기법"이라 한다)에 따름. 단, 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표기법을 따름.
2.괄호, 붙임표(-), 아포스트로피(‘), 쉼표(,) 등의 부호는 각각의 지정된 용도에만 표기하며,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붙임표(-)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인명 표기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2호에도 불구하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단, 인명의 로마자 표기는 그동안 써 오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쓸 수 있음.
4.기관ㆍ단체 명칭은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존중하되, 별도의 표기 관행이 없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5.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사용.
6.대소문자의 표기는 영문 표기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전치사, 관사, 접속사는 소문자로 표기.
7.띄어쓰기는 국가유산 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도서, 회화 등 작품의 고유한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띄어 쓸 수 있음.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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