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5조 (일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일반 원칙)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의 일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로마자 표기 방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어문규범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 2014.12.5.)(이하 "로마자 표기법"이라 한다)에 따름. 단, 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표기법을 따름.
2.괄호, 붙임표(-), 아포스트로피(‘), 쉼표(,) 등의 부호는 각각의 지정된 용도에만 표기하며,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붙임표(-)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인명 표기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2호에도 불구하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단, 인명의 로마자 표기는 그동안 써 오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쓸 수 있음.
4.기관ㆍ단체 명칭은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존중하되, 별도의 표기 관행이 없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5.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사용.
6.대소문자의 표기는 영문 표기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전치사, 관사, 접속사는 소문자로 표기.
7.띄어쓰기는 국가유산 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도서, 회화 등 작품의 고유한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띄어 쓸 수 있음. 이 경우 영문 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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