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6조 (단일 구성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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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일 구성 명칭으로 된 국가유산 명칭 중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 표기를 덧붙이거나,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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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단일 구성 명칭) 단일 구성 명칭으로 된 국가유산 명칭 중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의미역 표기를 덧붙이거나, 고유한 이름 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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