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16조 (불교 전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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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교 관련 전적은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 제목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불경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 제목이 있으면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영어 의미역 표기를 병기한다. 이 경우 「산스크리트어」의 로마자 표기에 사용되는 특별기호를 생략한다. 국문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줄여서 핵심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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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교 관련 전적은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 제목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기할 수 있다. 불경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 제목이 있으면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영어 의미역 표기를 병기한다. 이 경우 「산스크리트어」의 로마자 표기에 사용되는 특별기호를 생략한다. 국문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줄여서 핵심만 표현한다.

[보기]

ㆍ 묘법연화경 妙法連華經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ㆍ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ㆍ 감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紺紙銀泥 大方廣佛華嚴經 Transcription of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in Silver on Indigo Paper

ㆍ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Seonjong yeonggajip (Essence of Zen Buddhism)

②전적이나 문서의 명칭이 그것의 내용 또는 성격에 대한 설명인 경우에는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

[보기]

ㆍ 광덕사 고려사경 廣德寺 高麗寫經 Goryeo Transcription of Buddhist Sutras in Gwangdeoksa Temple

ㆍ 쌍봉사 감역교지 雙峰寺 減役敎旨 Royal Edict of Labor Exemption Issued to Ssangbongsa Temple

ㆍ 송광사 고려고문서 松廣寺 高麗古文書 Documents of the Goryeo Dynasty in Songgwa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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