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33조 (인명에 시대명, 지명이 복합된 국가유산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문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 지식 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국가유산 관리와 활용 분야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영문 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ㆍ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인명에 시대명, 지명이 복합된 국가유산 명칭) 국문 국가유산 명칭이 "지명(행정구역명/유적지명)+인명+국가유산명"순으로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명+인명+지명"순으로 표기한다. 단, 영문 표기에서 인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인명+국가유산명+지명"으로 할 수 있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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