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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