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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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
1.일반 건강진단 : 2년 마다 1회 이상. (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특수 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19.12.30.>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독려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로를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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