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재해보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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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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