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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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사전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과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근무 확인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일에 사후 신청을 하여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6.6.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체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0.2.13.>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67조로 이동 <2018.3.1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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