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복직 신청서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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