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표창) 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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