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계약해지 등의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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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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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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