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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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평상시ㆍ지속적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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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채용권자는 평상시ㆍ지속적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

1.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개정 2018.12.20., 2019.12.30.>
[제목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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