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휴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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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은「근로기준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휴일은「근로기준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2026.6.22.>
②채용권자는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한다.
③「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절(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근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날에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6.22.>

[제46조에서 이동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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