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11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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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3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등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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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2의3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등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2의3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결정한다.
1.취업지원대상자(별표 2의3의 법정가점 대상자)
2.사회적형평 채용 대상자(별표 2의3의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3.서류전형 성적 순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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