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경력 증명서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1.16,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1.16,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재직 증명서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1.16,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1.16,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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