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원)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평가표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직종 소속 | 계 | 사무보조 | 병역 진로상담 | 속기사 | 전산보조 | 사서 · 기록물정리원 | 복무 지도관 | 응급구조사 | 생활지도관 | 생활운영관 | 방호 | 시설 | 미화 | 실태 조사관 계 | 112 | 4 | 22 | 2 | 4 | 2 | 13 | 3 | 2 | 3 | 11 | 12 | 3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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