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근무성적평가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근로자 등이 요청한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②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공개일부터 2일 이내에 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
③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 제기일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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