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총괄부서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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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의 정원관리 및 평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추진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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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총괄부서 지정) 공무직근로자의 정원관리 및 평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추진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24.5.1.>

[전문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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