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공무직근로자 등의 반기별 근무성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4.24.>
③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는 소속부서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근무성적 평가자는 평가 시 평가대상자가 별표 3의 근무성적평가 감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직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제2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12.20.> | ■ 병무청…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근무성적평가 감점기준
감 점 항 목 | 감 점 항 목 | 점수 징계처분 등 | 정직 | 3점 징계처분 등 | 감봉 | 2점 징계처분 등 | 견책 | 1점 징계처분 등 | 경고 1회 | 0.2점 징계처분 등 | 주의 3회 이상 | 0.2점 복 무 | 무단결근(1일당) | 0.3점 복 무 | 무단이석(1회 3시간 이상) | 0.2점 복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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