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3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12.>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일수의 산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 단위를 기
준으로 한다. <신설 2024.5.1.>
[제51조에서 이동 <2018.3.15.>]
[전문개정 20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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