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퇴직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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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퇴직사유)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8.12.20.>

1.공무직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개정 2018.12.20.>
1의2. 정하여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26.6.22.>
2.사망한 경우
3.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4.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8.3.15.>
5.해고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6.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3.15., 개정 2019.12.30.>
7.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신설 2018.3.15.>
8.삭제 <2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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