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공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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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공제)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근로자 등의 부담분 등 <개정 2018.12.2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56조로 이동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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