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공가)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개정 2016.11.30, 2019.12.30.>
2.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19.12.30.>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50조에서 이동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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