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징계사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부정 및 거짓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개정 2019.12.30.>
2.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개정 2019.12.30.>
3.거짓보고, 거짓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12.30.>
4.성범죄, 음주음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2.3.17.>
5.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7.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8.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신설 2021.4.22.>
9.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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