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12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전형별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준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6.6.22.>
②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결정전에 최종합격 예정자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경력, 자격증, 학위 등)에 대한 제출 서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최종합격 예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6.22.>
③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채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채용점검 결과를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2.>
④채용권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용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2.>
⑤채용권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용점검 결과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6.22.>
[본조신설 2023.9.27.]
[제목개정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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