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보수) 채용권자는 매 회계연도별 담당업무의 특성, 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 수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수준을 결정한다. <개정 2026.6.22.>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7조로 이동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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