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인력운용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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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 증감계획(업무량, 다음연도 신규 사업계획 또는 종료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의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각 국ㆍ실에서 해당 계획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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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인력운용계획 수립)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 증감계획(업무량, 다음연도 신규 사업계획 또는 종료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의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각 국ㆍ실에서 해당 계획을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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