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의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2의4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및 절차 등은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6.6.22.>
[본조신설 2023.9.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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