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결근 외의 결근일수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0.>
②신규채용, 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 보수계산은 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3.4.24.>
④채용권자는 매월 말일에 보수를 지급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8조로 이동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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