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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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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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개정 2019.12.30.>
2.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19.12.30.>
4.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5.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9.12.30.>
6.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9.12.30.>
7.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21.4.22.>
8.근무성적평정 결과가 2년 이내 2회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
9.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4.22.>
10.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에 따른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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