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2 (채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종교,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6.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급별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의 응시자격 기준표에 따르며, 별표 2의2의 응시자격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6.6.22.>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응시자격 기준표
□ 자격증ㆍ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 구분 | 자격기준 사무보조, 미화, 사서·기록물정리원, 복무지도관, 전산보조,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관 |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병역진로상담 | 1년 이상 관련 분야(국방, 병무, 직업상담 등)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속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