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4 (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채용시기, 근로조건,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전형별 평가항목ㆍ평가기준ㆍ선발예정인원(이하 "평가방법"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1.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채용계획 중 응시자격, 가점ㆍ우대사항 및 평가방법의 변경 없이 퇴직 등 결원에 따라 정원ㆍ예산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신설 2026.6.22.>
2.채용 사유ㆍ인원ㆍ기간의 적정성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은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6.22.>
②소속기관의 장은 공고예정일 7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채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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