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6 (원서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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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서접수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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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서접수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응시원서
2.자기소개서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③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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