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의7 (시험위원 선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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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험위원을 각각 별도로 임명ㆍ위촉한다. 다만, 해당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험위원을 각각 별도로 임명ㆍ위촉한다. 다만, 해당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시험위원 2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③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2.>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시험실시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나, 시험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험위원 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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