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의3 (합격취소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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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1.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개정 2026.6.22.>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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