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의3 (비상계획 전문경력관의 직명(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 (비상계획 전문경력관의 직명(직급)) 비상계획 전문경력관 가군의 직명 (직급) 을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에 상응하여 27호봉 이상은 ‘비상계획실장 (4급)’, 26호봉 이하는 ‘비상계획실장 (5급)’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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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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