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삭 제>
2.<삭 제>
3.조달대상 및 청장표창(이하 ‘조달청장표창’ 이라한다) 공적심의 사항
4.「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5.<삭 제>
6.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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