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삭 제>
2.<삭 제>
3.조달대상 및 청장표창(이하 ‘조달청장표창’ 이라한다) 공적심의 사항
4.「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5.<삭 제>
6.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