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정 등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근무성적평정 등 세부지침)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