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른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및 근무기간에 따라 보직경로를 [별표 3]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
②과장직위 및 4ㆍ5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서 규정한 보직경로의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 또는 동일한 단계의 다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모든 단계를 근무한 경력자는 단계에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③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향 또는 하향 보직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4급 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않고, 과장보좌 4급으로 보직할 수 있다.
1.국내ㆍ외 훈련 등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된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2.갑질, 성폭력ㆍ성희롱,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ㆍ감사ㆍ조사로 사회적 또는 청 내 물의를 유발한 경우
3.기타 업무수행 능력 또는 조직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제4항에 따른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과장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우리 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중 업무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를 전보토록 하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적격자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단, 공모에 의한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직이 가능하다.
⑦감사담당공무원으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⑧법무업무담당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1.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3.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직급별 보직경로
[별표 3] 직급별 보직경로 □ 과장직위 공무원 단계 | 해당부서 | 보직기준 1단계 | ▪ 본청 : 지원부서의 과·팀장 ▪ 조달품질원, 서울․부산․인천청 : 과장급 (단, 품질총괄과장, 서울·인천청 경영관리과장 제외) | ․신규과장 직위승진자 ․전입자 2단계 | ▪ 본청 : 사업부서의 과·팀장 ▪ 조달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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