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추천 의결
2.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심사
3.정부포상 관련하여 추천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③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 또는 기획관 중 3명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2.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민간위원 1명이상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자이거나 심사대상자의 공적사실에 관여한 경우(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관여한 경우는 제외)에는 심사에서 당연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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