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경력평정의 만점은 30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경력평정의 만점은 30점으로 한다.
②가점평정은 특정직위에 근무하거나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
③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