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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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급이상 직급 승진을 위한 4급이상 승진심사위원회와 5급 이하 승진 심사를 위한 5급이하 승진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③4급이상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과 기획관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표결권이 없이 참관한다.
④5급이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기획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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