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유형별 직위분류 및 전문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의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직위의 지정, 운영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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