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및 별정직공무원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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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및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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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및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및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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