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평가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의 평정점으로 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은 평가단위별로 실시하며, 평가단위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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